2023년 5월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 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조건 대상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들을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대우를 받거나 회사가 이전하면서 통근이 힘들어진 상황 등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조건을 엄격히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이 크게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했으나, 변경된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수급자의 경우 1회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까지는 1회, 이후부터는 4주에 2회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실업 인정일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달라지며,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더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일정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이 있더라도 1회로만 인정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구직활동 외의 봉사나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을 가정할 때, 토요일(무급 휴무)를 제외한 평일 5일과 일요일(유급 휴무)을 합하여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정도의 근무로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됩니다.
2.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자발적인 퇴사라고 할지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1)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인 실직 상황에 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 이전에 근로자, 예술가,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두 가지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모의계산 결과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자격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즉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1. 구직 확인 등록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워크넷에서 발급
2. 이직 확인서: 퇴사 사유, 퇴사일자, 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
3.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해지 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기타 서류로는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퇴사 서류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2.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온라인).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