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 중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산정된 가구원 구성과 총임금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관련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수와 총임금에 따라 다르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신청은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혼자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정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를 같이 지내고 있지만,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구: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정입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인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금융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 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지급액 산정표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23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 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 (10% 차감 지급)
-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23년 정기신청 지급일: 23년 9월 지급
- 23년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 차감 지급)
-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3년 6월 지급
-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3년 12월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손택스 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ARS(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전화해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급여통장과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